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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8 2017노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를 방조하는 범행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자신보다 술이 덜 취한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주거지까지 태워 달라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 인은 위 A이 음주 운전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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