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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30 2017노14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사실 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은 피고인을 방조범으로 인정하면서도 형법 제 32조 제 2 항에 따른 필요적 감경을 누락하여 판결 결론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란 의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죄를 방조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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