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0964 (2013.07.1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는 매입 없이 매출을 발생시킨 전형적인 자료상업체라는 점,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의 대표는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거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OOO스크랩 대표)은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스틸(대표최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11년 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매입액” 또는 “쟁점거래”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자료상(확정)이라는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7.24.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철매입 거래과정에서 매입자가 지켜야 할 모든 사항을 갖추어 실지거래하고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 하였는 바, 설령 쟁점매입처의 실지사업자가 다른 사람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고철이 입고될 때마다 전액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실지거래 내지 선의거래를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자료상으로 고발)가 원거리에 소재하고, 제시된 확인서의 작성자인 이OOO(실지사업자 주장)과의 실지거래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가 개업하기도 전에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항변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5.20. OOO리 778-1에서 OOO스크랩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매입처로부터합계금액 2매 OOO원의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 O)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이OOO은 2010.4.1.부터 2011.12.31.까지 OOO리 1141-6에서 ‘OOO’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다.
(마) OOO세무서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내용은다음과 같다.
1) 2011.5.30. 개업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표 OOO천원, 매입과표 OOO천원, 납부세액 OOO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신고한 매출과표 OOO천원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2) 거래사실 확인결과, 청구인은 본인의 통장에서 전부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이 OOO으로 장거리임에도 금융자료 및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계근한 증빙서류가 없어 가공거래로 판단된다.
3) 쟁점매입처의 실지사업주로 확인된 최OOO은 청구인을 알지못한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2.3.15.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 하여 추가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판단하고 2012.7.24.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설령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지라도,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와 관련된 계량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계좌인출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 OOO OOOOOO
(OO : O)
(아) 대금지급을 위하여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OOOOOOOO OOOOOO
(OO : O)
(자)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사업자 기본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 OOOOOOOO
(2)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부과처분한 것이라고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서 과세근거를 밝히고 있다.
(가) 쟁점매입처(OOO스틸)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 및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한 청구인의 답변에서 알 수 있듯이사업장 소재지를 보면, OOO스틸은 OOO, 청구인은 OOO으로 상호 원거리에 소재함에도 불구하고 고철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계좌이체 등 쉬운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굳이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이므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
(나) 1과세기간(6개월)에 OOO원 규모의 큰 금액을 거래한 거래처라면 거래상대방의 상호, 사업장 등을 기억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OOO스틸의 대표자인 최OOO은 세무조사시 OOO스크랩은 물론 OOO스크랩의 대표자 박OOO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어 청구인의 실지거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OOO스틸의 개업일은 2011.5.30.이고,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OOO천만원, 매입액은 OOO천만원으로 부가율이 83.6%로서 정상적인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OOO천만원의 매입거래처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실지거래사실 및 증빙서류가 전혀 없고, OOO의 대표자인 이OOO 역시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따라서 OOO스틸은 매입도 전혀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폭탄업체)로 OOO스틸에서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매출을 할 수가 없다.
(라) 청구인은 실지매입처가 이OOO(OOO 대표)이라며 이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설령, 실지거래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실물을 거래한 매입처OOO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입처(OOO스틸)는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실지매입처가 OOO(대표 이OOO)라고 주장하나, 이OOO은 2011년 거래분과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판정받은 자로 청구인과 이OOO 간의 2011년 거래는 실지거래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도 없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청구이유서 등 항변자료를 통하여 주장하고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OOO스틸)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통장거래 내역이 없고, 구체적인 거래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OOO세무서장이 정상거래라고 과세자료를 재통보하지 아니한 이상 정상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는입장이나, 청구인은 고철매입시의 계량확인서, 입금표, 통장사본을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자겸 자본주인 이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녹취록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실지로 고철이 거래되고 대금이 결제된 정상거래임이 확인된다.
(나) 2012.11.14.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사유로 쟁점매입처가 원거리사업장이며, 개업일 이전에 거래가 이루어져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업(2011.5.20.) 3일전(2011.5.17.)부터 고철물량을 확보하기 시작하였고, 단지, 판매를 개업일부터 시작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사업관행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의한 개업 20일전 거래에 해당되는 정상거래이다.
(다) 청구업체의 2011년 제1기 매출금액은 OOO천원이고,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OOO천원이며, 의제매입금액은 OOO천원으로 세금계산서 매입비율은 70.08%이고 부가율은 17.44%이며, 2011년 전체 세금계산서 매입비율은 79.91%, 부가율은 17.81%로이는 동종업종의 평균비율과 비교해 볼 때, 높은 부가가치율로 신고를 한 것이고, 세금계산서 발행비율도 높아 매우 정상적인 거래를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은 거래처를 물색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이OOO이 실지사업주인 쟁점매입처(OOO스틸)와 거래를 하게 된 것이며, 고철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서 오OOO이 청구업체로 운반해 오면 입금표를 받고 현금을 오OOO에게 지급하였고, 2012.3.경 처분청의 과세자료 해명요구에 대한 소명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OOO세무서장의 OOO스틸에 대한 조사결과, 실지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최OOO이 아닌 최OOO으로 밝혀졌고,자료상으로 고발된 최OOO이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쟁점매입처는 이OOO과 최OOO이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이들의 지시로 실무자인 오OOO이 고철을 직접 운반,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
(마) 계량확인서에 의하면, 고철의 입고내역을 알 수 있으며, 쟁점매입액은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액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신의성실을 다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쟁점매입액도 소득세 신고내용(필요경비 산입)대로 정당한 것으로 인정(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입증을 위해 계량증명서 및 입금표, 신청인의 거래대금 통장, 이OOO 사실확인서, 오OOO의 명함 사본 등을 제출하였으며, 계량확인서에는 일자, 차량번호, 중량, 쟁점매입처의 명판이 기재되어 있고, 입금표는 오OOO이 입금서명하고, OOO스크랩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출금통장에는 입금표와 동일자에 동일한 금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나며, 이OOO의 사실확인서와 녹취록에는 계량확인서, 입금표, 출금통장의 출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거래하였다고 확인한 내용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OOO스크랩)의 사업장이 OOO군에 소재하고 쟁점매입처(OOO스틸)는 OOO시에 소재하는 사업장간 원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과 거래 시마다 대금을 계좌이체등의 쉬운 방법을 쓰지 않고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했다는 점과 청구인이 개업일(2011.5.20.) 3일전(2011.5.17.)부터 거래한 사실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쟁점매입처는매입액 없이 매출을 발생시킨 전형적인 자료상업체라는 점, 1과세기간에 OOO원 상당액을 거래한 거래처라면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등을 기억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매입처 대표 최OOO이 OOO스크랩은 물론 청구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청구인이 계량확인서, 입금표, 출금통장과 실지매입처가 OOO(대표 이OOO)이라고 주장하며 이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OOO은2011년 거래와 관련하여자료상 판정을 받은 자로 청구인과 이OOO 간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처의2011년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은 OOO천만원, 매입액은 OOO천만원으로 매입금액 전액인 OOO천만원의 매입거래처인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결과 OOO의 대표자인 이OOO이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거나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 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경과하여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 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제2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