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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9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과 피고는 2014. 1. 17. C와 ‘전북 D건물 2층 203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C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계약금 23,426,640원을 지급하였다.

① 매도인: 피고, 매수인: C ② 계약면적은 122.28㎡로 하되, 공부정리 등에 따라 변경 가능하다.

③ 입점 예정일은 2015. 2.경으로 하되, 구체적인 입점지정일은 추후 지정하여 개별통보한다.

④ 총 공급금액은 234,266,400원으로 하고, 잔금은 입점 시(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계약서 제1조). ⑤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 약정일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도인은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서 제4조 제1항 제1호). ⑥ 위와 같은 사유로 위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매수인이 기납부한 공급금액 중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은 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귀속된다(계약서 제5조 제1항). ⑦ 계약서에 표시된 건물의 분양면적 등은 공부정리절차 등에 따라 일부 증감이 있을 수 있다

(계약서 제7조 제3항). ⑧ 매수인은 분양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전 승인 전에 건축물 및 대지지분의 면적이 증감될 수 있음을 매도인으로부터 설명 들었고, 매도인은, 면적의 증감이 기존 계약면적의 10% 범위 이내에서 변경될 경우 매수인의 사전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기존 계약면적의 10% 범위 이상 변경되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매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및 통보의 시기와 절차 등은 매도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서 제7조 제5항). 나.

그런데 C는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의서를 써주었다.

① 공급계약일 이후 인허가 과정이나 공부정리절차 및 기타 시유에 의하여 해당 호실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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