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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394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부터 2017. 3.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6,516,5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55,321,3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사업장양수도계약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명세서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처벌전력 없고, 기업경영 악화로 이 사건 퇴직금 체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체당금의 지급 등으로 체납 퇴직금 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현재 미정산 퇴직금 8,070여만 원), 사업장을 근로자 대표에게 양도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계속고용을 위하여 노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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