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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05 2013노1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수사 결과(확정판결 등)'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1조(업무상 과실손괴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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