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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25 2014가단28056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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