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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9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 는 원고, ‘ 채무자’ 는 피고이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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