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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21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철거 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10:00 - 23:59 경 사이 포 천시 C 피해자 D( 대표자 E) 의 건물 5 층 내에서 소외 건물 세입자 F의 헬스기구 반출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외벽 창문 1개를 뜯어내고 헬스기구를 반출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던

F의 승낙을 받고 창문을 뜯어냈던 것이므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F의 채권자인 H의 의뢰를 받고 헬스기구 등을 반출하게 된 것인데, 헬스기구를 옮기려면 부득이 하게 외벽 창문을 뜯어야 된다고 F에게 말하여 그 부분에 대한 승낙을 받고 창문을 뜯고 헬스기구를 반출하고 나서 원상회복은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당시 F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어서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경험칙상 F가 피고인에게 승낙했던 부분은 헬스기구 반출을 위하여 외벽 창문을 뜯는 것을 동의한 것일 뿐,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창문이 뜯어 진 상태로 두는 것을 용인하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F로부터 원상 복구를 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승낙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④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원상 복구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재물 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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