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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3 2014노3119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모두투어네트워크에 영업보증금 잔액, 상품판매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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