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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76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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