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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759 | 양도 | 1996-10-07
[사건번호]

국심1996서1759 (1996.10.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수산물 중개업 및 도매, 수산물 사업을 O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농사에 따른 비료, 농약, 농기구등의 구입에 관한 증빙을 일부라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OOO 답 1,766㎡, 동소 OOOOO 전 83㎡, 동소 OOOOO 대지 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3.4.1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4.1.18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하고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거주한 사실은 확인되나, 수산물중개인 및 도매업을 계속 O위하였고, 자경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하여 95.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5,43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2 심사청구를 거쳐 96.5.21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된 토지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전액감면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88.4.12부터 심사청구일 현재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OOO 소재 수산물 중개업 및 도매, 수산물 사업을 O위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농사에 따른 비료, 농약, 농기구등의 구입에 관한 증빙을 일부라도 제시하여야 하나 이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며, 제2항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3.4.16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8년이상 보유한 사실과 통상경작거리 20㎞이내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서 인우보증서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동소재 “OO종묘” 발행 종묘대금O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다른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며 청구인은 89.7.1부터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OO에서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선어(鮮魚)도매업을 O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청 소득전산자료에 의하면 91년부터 93년까지 3년간 77,860,000원의 수입금액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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