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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7 2017가단12313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B 대 572㎡, C 대 49㎡(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모두 원고의 소유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4. 10. 2. 접수 제37083호로 2014. 10. 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같은 등기소 2014. 12. 29. 접수 제49367호로 2014. 11.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851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와 이 사건 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6858 사건에서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6. 11. 28. 선행소송을 취하하였다.

1. 갑(A)은 포천시 B 대 572㎡ 및 C 대 4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함)에 대한 소유권이 을(주식회사 가야이노텍)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을은 현재 이건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채무(남원축산업 협동조합, D)전부를 부담한다.

3. 갑은 이건 부동산 지상에 신축중인 건물과 관련하여 그 건축주 명의변경이 되기 이전에 발생된 공사대금 지급채무 및 관련 제세공과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을이 위 채무에 대한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4. 을은 을의 부담으로 이건 토지 지상건물을 본장 작성 후 개월 이내에 완공하여야 하고 완공 후 완공된 도시형생활주택 중 3가구 501호, 502호, 503호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한다.

5. 갑은 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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