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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4055 | 상증 | 1996-03-29
[사건번호]

국심1995부4055 (1996.03.2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273백만원이며 이에 상당하는 자금전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차입금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등 진술내용과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증여추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3,476㎡의 9,917/34,760지분 991.7㎡(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90.2.16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증여가액을 248,087,000원으로 하여 95.3.16 청구인에게 증여세 125,062,200원 및 동 방위세 20,843,7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이의신청, 95.8.8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중 청구인 지분인 273백만원을 전세금 100백만원으로, 청구인이 경영하던 OO갈비 영업수익 66백만원과 예금 37백만원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빌린 50백만원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빌린 10백만원으로, 청구외 OO로부터 빌린 10백만원등으로 충당한 것이어서 재혼남편이었던 재일교포 청구외 망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세보증금은 당초과세시 부채로 인정하였고, 영업수익으로 충당하였다는 66,000,000원에 대하여 신고한 소득금액이 없어 인정할 수 없고 개인간의 채무 70,000,000원은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의 취득금액이 273,000,000원이라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관련부동산의 총매매대금중 청구인 지분으로 안분한 가액인 348,087,000원을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인지 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에서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을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제)의 진정내용과 부산지방경찰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조사하여 과세하였는 바,

위 진정서와 부산지방경찰청장의 피진정인 진술조서에 의하면, 이 건 관련부동산 전체(토지 3,476㎡ 및 동 지상 건축물 326.41㎡)를 망 OOO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3억원에 매수한 후 등기이전과정에서 총 1050평중 750평은 위 OOO의 자 OO명의로 나머지 300평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여 이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고, 기존 전세입주자 보증금 1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각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되어 있고, 당초 처분청조사시 청구인은 계약금 1억3천만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자금출처의 증빙서류제시가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총거래대금 13억원중 청구인 지분상당액 348,087천원에서 채무로 1억원을 인정하여 잔액 248,087천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의 가액이 273백만원이고, 그 자금의 출처는 영업수입등 32백만원과 OOO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다.

3) 그렇다면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조사한 피진정인 진술조서에서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라고 임의진술하고 있다가 처분청 조사시에는 계약금 1억3천만원을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273백만원이며 이에 상당하는 자금전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차입금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등 진술내용과 청구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도 일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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