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0782 (1991.07.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 O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77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79.2.6 취득하여 87.11.13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소유의 같은리 OOOOO외 3필지 2,136평방미터와 같은리 OOOOO 건물 387.51평방미터를 포함하여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90.11.16 87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6,603,900원 및 동 방위세 1,320,7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7.12.13 개인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등기를 필한 바 있고, 위 OOO은 88.11.26 에 법인에 양도한 것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매수인(OOO)이 쟁점토지를 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거래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니 이 건 양도차익을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89.8.1 개정전)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다른하나는 환산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89.8.28 자 주식회사 OO금속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금속의 자금으로 이 건 토지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둘째, 이 건 토지지상건물은 공장건물로서 계약당시 대금완불일은 87.12.29 이나 87.11.13 명도하기로 하여 87.11.13 명도이전한 사실과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이 88.1.14 납세지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셋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수령시 자기앞수표에 주식회사 OO금속의 이서가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건 양도를 법인과의 거래로 하여 양도가액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개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법인에게 양도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양도차익계산방식이 달라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차이가 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89.8.1 양도분부터는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가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관련법령을 개정).
다음으로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부동산등기부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9.2.6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7.11.13 청구외 OOO(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OO에 거주하며 주식회사 OO금속의 대표이사임)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를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22,528,25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거 환산한 가액(4,593,400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개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매수인이 이를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지 또는 어떤 자금을 이용하여 매수하는지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부동산등기부상의 거래상대방(이 건의 경우 취득자)이 법인 또는 개인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를 가려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모르고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는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처분청의 당초처분 조사시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등의 문제로 법인명의로 등기이전을 거부하여 부득이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양도대금수령시 자기앞수표에 주식회사 OO금속의 이서가 되어 있는 것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거래당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OO리 OOOOO 소재 공장건물을 매매대금청산일전에 명도하고 그로부터 2개월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이 쟁점토지 소재지로 납세지를 변경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실질적인 매수자가 법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하겠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조 제2항·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