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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6 2017고단55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14:30경 서울 영등포구 B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여, 40세) 등이 있는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 여부 판시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49조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고지 및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성행,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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