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07 2019나15696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에 관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사건의 파기환송 후 항소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7나2030772)의 주문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기재가 없어 재판의 탈루가 있으므로 위 사건은 확정되지 않은 채 제1심에 계속 중인바, ‘피고가 2016. 4. 4. 주주총회에서 C과 D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원고를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부존재한다’는 내용의 확정판결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지위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0772 판결은 ‘(그 사건의) 피고보조참가인인 E이 피고 대표자임을 표시하여 피고 이름으로 제기한 항소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제기한 항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에 대한 판단을 주문에 표시하지 않은 것이므로(다만 E이 피고보조참가인 지위에서 항소한 것으로 선해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여기에 어떠한 재판의 탈루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