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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201 | 상증 | 1993-02-19
[사건번호]

국심19OO서4201 (1993.02.19)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질소유자가 위 주식매각대금을 회수하여 갔는지 여부가 당초 성립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에 소재한 청구외 OO화학(주)의 주식 18,333주(88.9.3. 77,000주 유상매입, 88.12.15. 10,633주 무상증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이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에 해당된다고 보아 OO.7.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증여세 108,519,580원 및 동 방위세 19,730,8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8.24 심사청구를 거쳐 OO.11.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세 회피목적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 사이에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데도 처분청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8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10,002,000원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 간에 사전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이와같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배당소득이 분산됨으로써 종합소득 합산에 따른 누진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조세부담을 회피하게 되며, 또한 쟁점주식 양도후 명의자인 청구인이 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취득재산에 대한 자금출처로 사용하게 되어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반면 위와같은 조세회피목적이외에 청구인 명의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상이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이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식중 6,333주는 89년도 중에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여 간 것으로서 이는 처분청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하기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89년도 중에 명의신탁이 해제된 6,333주에 대하여 감액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위 두번째 청구주장은 심판청구시 처음으로 주장하여 이에 대한 국세청장 의견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중 6,333주가 89년중에 매각되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대금을 회수하여갔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6에서는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다목에서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첫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①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청구인 등 18명에게 주식소유를 분산하여 87년부터 91년까지의 주식배당소득을 누락시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함에 따라 종합소득세 167,380,250원 및 동 방위세 23,844,870원, 계 191,225,620원의 조세회피가 이루어졌고 또한 위 OOO(당년 77세)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서 쟁점주식이 누락되어 상속세 회피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양도후 동 대금을 수탁자의 취득자산에 대한 자금출처의 원천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가 회피될 우려가 있다.

② 이 건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으로 부득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도 아니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납득할 만한 이유나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둘째,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하여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89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 OOOO공업(주)의 근로소득 20,915,000원과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금 10,002,000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OO은행이 청구인에게 91.4.16 쟁점주식에 대한 90년도분 배당금 수령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과 명의자인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이를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조세회피목적으로 사전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위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17,857주중 5,857주가 89년도 중에 매각되어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 대금을 회수하여 갔으므로 이는 과세처분전에 증여계약이 해제된 경우이므로 이 부분은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쟁점주식 매각대금을 회수하여 간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증여의제 과세요건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에 대한 합의내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져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성립하게되므로 이날 이후에 실질소유자가 위 주식매각대금을 회수하여 갔는지 여부가 당초 성립한 증여의제 과세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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