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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12.24.선고 2010고합23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김A (66년생, 남)

검사

이정렬

변호인

변호사 류승용(국선)

판결선고

2010. 12. 24.

주문

피고인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북구 ▲동 ○에 있는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4.경까지 사이에, 위 어린이집 내에서, 그곳 원아인 피해자 김C(여, 20XX년 XX월생), 피해자 정Cl(여, 20XX년 X월생)에게 ‘찡찡짱어'라는 말을 가르처주며 피해자들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어린이집에서 물을 마시러 가던 중 “찐땅 장화, 마른 땅 운동화"를 중 국식 발음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찡찡짱어”라는 노래를 가르쳐 주면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김C, 정C1에 대한 영상녹화시디상의 각 진술과 증인 김C2, 김C3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각 법정진술 등이 있다.

나. 아동 진술의 특성에 관하여 여러 연구 결과와 보고가 있으나, 아동의 연령 폭과 지적능력의 개인차가 크고, 아동의 사회·문화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에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지만, 순수성이 있는 아동이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적으나 꾸며대서 말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성향 쪽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정보의 양과 정확성 문제, 기억의 보유나 회상의 결함 문제가 있고, 암시성 질문에 쉽게 유도되고 오염되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부정적 요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1462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다. 김C2, 김C3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09. 9. 6. 김C의 집에서 김C의 모인 김C2가 김C과 정C1을 같이 재우면서 “내일 어린이집에도 가야하니 일찍 자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자, 정C1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원장선생님이 때리고, 고추를 만진다”고 이야기하자 김C2가 놀라 다시 물으니 정C1이 “찡찡짱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시늉을 하였고, 김C에게 다시 “D이 몸 만지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김C은 부끄러워하면서 “원장선생님이 고치 만진다”고 말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위 김C2가 알게 되었다. 그런데 김C의 수사기관에서 의진술태도를 살펴보면, 원장선생님이 어디를 만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목을 가리키기도 하다가 김C2가 전에 이야기한 것을 이야기하라는 질문에 배를 가리키기도 하였으며 “찡찡짱어” 하면서 어디를 만지느냐는 질문에 또 배꼽이라고 진술하다가 “모르겠다” 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면서 모인 김C2의 계속 반복된 질문이나 '이야기를 하여야 착한 아이’라는 등의 유도에 따라 김C의 대답이 나오는 점을 알 수 있다.

정C1 또한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찡찡짱어"가 무엇인지 묻자 “그냥 일하는 거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원장선생님이 때렸냐”는 질문에 “안 때렸다”라고 이야기하다가는 “안 때렸냐”는 질문에는 “때렸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으며, “어디를 때렸느냐”는 질문에는 “볼을 때렸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다시 경찰관이 “원장선생님이 D이 어디를 만졌느냐”고 묻자, 볼을 가리키기도 하고, 가슴을 가리키기도 하고, 발과 손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나아가 모인 김C3이 정C1에게 “찡찡짱어” 하면서 어디를 만졌는지 질문하자, 정C1은 머리, 어깨, 배, 코, 손, 다리, 볼 등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한편, “원장선생님이 고치를 만질 때 옷을 벗겼는지” 질문하자, “바지를 벗겼고, 신발도 벗겼다" 라고 대답하다가 “원장선생님도 옷을 벗었냐”는 질문에 “팬티를 벗었고, 원장선생님의 고치를 봤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다 경찰관이 “원장선생님이 고치 봤어, 만졌어?"라고 묻자 정C1은 다시 “아니오”라고 대답하다가 “어깨도 안 만지고, 배도 안 만지고, 볼도 안 만지고, 머리도 안 만졌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원장선생님의 고치랑 E이 고치랑 똑같이 생겼냐”는 질문에 “원장선생님의 고치는 자신의 것과 틀리게 생겼다”고 대답하고,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C1의 진술은 질문자에 따라

다르게도 대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데, 2009. 9. 15. 피해 아동들에 대한 종합심리평가를 한 배C4가 작성한 '심리학적 소견서'에도 “아동(정C1)은 해부학적 그림의 성기를 ‘고치'라고 표현했으며 그림의 엉덩이를 가리키면서 '여기 고치 만졌어요. (누가 만졌 니?) 선생님 만졌어요. ◆반선생님이 만졌어요”라고 보고했다고 적으면서, “정C1은 피해사건을 처음 얘기하던 당시에는 성추행 가해자에 대하여 원장선생님'이라 지칭하다.가 심리평가에서는 '반 선생님'이라고 보고하여 가해자 지칭에 대하여 일관성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C, 정C1의 진술은 자신들의 성기를 만진 사람이 ◆반 선생님인지 피고인인지 등에 관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하고 있고, 위 아동들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얻어냄에 있어서도, 김C의 모인 김C2 또는 경찰관의 반복된 질문, 암시성 있는 질문으로 대답이 유도된 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권C5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다가 김C, 정C1의 진술 등을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C과 정C1은 어린이집 교사가 자세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 몸을 가볍게 치는 행동을 때리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을 수 있고, 자신들이 용변을 못 가리게 되어 담당교사가 아랫도리를 씻어준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행위를 담당교사가 아닌 원장인 피고인이 한 것인 양 위 아동들이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농후한 점, 피해 아동들 이 말하는 “찡찡짱어"라는 것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중국식 발음으로 “찐 땅(진 땅) 장화, 마른 땅 운동화”라고 한 것을 아동들이 잘못 알 아들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찡찡짱어"라는 노래를 따로 가르쳤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아동들은 *반에 속해 있어 ▦ 반과 같이 1층에서 수업을 하고, *반과 ▦ 반의 담당교사 2명이 아동들을 함께 돌보는 상황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찡찡짱어”라는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피해아동들을 추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각 층이 개방된 형태로 된 위 어린이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거나 다른 아동 등이 보는 데서 성기부분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김C, 정C1, 김C2, 김C3의 각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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