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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 중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581 | 양도 | 2015-07-0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581 (2015.07.03)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이어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쟁점건물의 지하 X층은 구조ㆍ기능ㆍ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방시설, 화장실 및 난방시설 등이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57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쟁점부동산 중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88.9.30. 남편 OOO과 함께 각 2분의 1 지분씩 공유로 취득(청구인이 취득한 2분의 1 지분을 “당초 취득분”이라 한다)하고,

2011.5.20. OOO의 사망으로 OOO의 위 2분의 1 지분을 상속으로 취득(이하 “상속 취득분”이라 한다)한 뒤, 2012.12.26.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인 쟁점부동산을 OOO원(실거래가액, 상속 취득분의 가액은 OOO원임)에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중 청구인의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인 2011.5.20.을 기준으로 2013.3.6. 작성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하고, 당초 취득분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당초 취득분의 양도차익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10년 이상 보유기간에 적용되는 OOO%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2013.2.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2개 소급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상속 취득분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가액(신고내용대로 상속세 결정됨)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았으며,

당초 취득분에 대해, 쟁점건물 중 지하 1층이 2009.3.25. 상가(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공부상 용도변경되기 전에는 주택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커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간을 지하 1층의 용도변경일인 2009.3.25. 이후부터인 3년 6개월로 보아,

청구인의 당초 취득분의 양도차익 중 당초부터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던 지상 3층 주택을 제외한 지하 1층 및 지상 1·2층 상가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OOO%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 및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인OOO%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적용(지상 3층 주택에 대해서는 당초에 적용한 OOO%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유지)하여 2014.12.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주위적으로, 대법원은 ‘시가’라 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평가하는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고,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1년 10월 이내에 작성된 소급감정가액OOO은 청구인이 상속 취득분을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5개월 후에 제3자에게 OOO원에 매도한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 기간의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 취득분의 매매가액을 상속 시의 시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적 수단으로서 소급감정을 하였고,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상속 취득분의 상속재산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증액하여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소급감정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감정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소급감정가액OOO을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상속 취득분의 2012.12.26.자 양도가액(매매가액, OOO원)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의 가액은 아니나,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의 변동이 거의 없고 그 사이에 시가하락이나 부동산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 데 반해,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적용한 기준시가OOO와의 차이가 2배에 달하여 기준시가가 상속 당시의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가액 OOO원을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쟁점건물은 지상 3개층 및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양도시까지 지상 3층의 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지상 1·2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의 상가로 양도시까지 공부상 용도대로 상가로 임대하였으며, 지하 1층은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의 상가로 되어 있으나, 그 입구가 협소하고 대로변이 아닌 골목으로 뚫려 있어 상가로 적합하지 않아 1994.2.18.까지 상가로 이용된 적 없이 공실 상태였고,

그러던 중 지상 1층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던 OOO이 자신이 주거시설로 개조하여 주거용으로 임차하겠다고 하여 1994.2.18.부터 2004.6.10.까지 10여년 동안 그의 배우자 OOO 및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으며,

2004.6.10.부터 2009.3.10.까지는 근처 OOO 학생들의 자취 및 공실이 반복되었고, 2009.3.25.에 이르러서야 지하 1층을 실제 용도대로 공부상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2009.3.10.부터 쟁점건물의 양도일인 2012.12.26.까지 청구인의 조카인 OOO이 거주하였는바,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므로, 지하 1층 역시 주거로 사용된 1994.2.18.부터는 공부의 기재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건물은 1994.2.18.부터는 주택(지상 3층 + 지하 1층)의 면적이 상가(지상 1·2층)의 면적보다 커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라 당초 취득분 전체에 대해 OOO%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2항, 제61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하고, 이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당해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운영규정」 제22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문대상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있었던 매매 등의 가액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자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신고하고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상속세 결정된 점 등에 의할 때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2012.12.26.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부터 과세관청의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시 및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발송 후까지 지하 1층에 대한 용도 언급이 전혀 없었고, 후소유자 OOO는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지하 1층이 벽 등 공간 구분이 없는 공실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2015년 3월경 현재도 공실이라고 유선확인하였던 점,

쟁점건물 지하 1층에 주거를 위한 보일러 등 난방시설, 화장실 유무가 불분명하고, 건축물 대장을 보면 층별 면적내용 등 변동내역이 조회됨에도 취득 후 20여년 간 공부를 변경하지 않은 점,

반지하도 아닌 지층으로 햇빛이 차단되며, 지하 1층의 출입구가 대로변에 접해 있지는 않으나 자동차 및 사람이 통행하는 소로에 접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지하 1층은 사회통념상 주택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중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중 당초 취득분 전체에 대해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표2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10

3년 이상 4년 이하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이하

100분의 12

4년 이상 5년 이하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이하

100분의 15

5년 이상 6년 이하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이하

100분의 18

6년 이상 7년 이하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이하

100분의 21

7년 이상 8년 이하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이하

100분의 24

8년 이상 9년 이하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이하

100분의 27

9년 이상 10년 이하

100분의 72

10년 이상

100분의 30

10년 이상

100분의 80

]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9조의2(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 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제155조·제155조의2·제156조의2 및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후 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적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OOO원(신고내용대로 상속세 결정)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당초 취득분에 대해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하여 보면, 지상 3층 주택의 경우 공부상 용도인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대한 10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OOO%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였고,

지하 1층 및 지상 1·2층 상가의 경우 지상 1·2층은 공부상 용도대로 계속 상가였던 것으로 보았으며,지하 1층은 공부상 기재된 용도대로,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2009.3.25. 이후부터는 주택, 그 이전에는 상가(제1종근린생활시설)로 보았는바,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주택 연면적이 상가 연면적보다 커서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간을 지하 1층의 용도변경일인 2009.3.25. 이후부터 양도시까지(3년 6월)로 보아,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건물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1 및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인 OOO%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공시가격은 다음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의 토지기준시가는 취득 당시(1988년)은 OOO, 양도 당시(2012년)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 2부를 보면, 다음 <표2>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2>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내역

(나) OOO이 작성한 일반건축물대장(발급일 2011.8.26.)에 의하면, 2009.3.25. OOO(2009.3.24.)호에 의거하여 쟁점건물의 지하 1층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97.71㎡’를 ‘주택 97.71㎡’로 용도변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OOO(OOO의 처)은 1994.2.18.~2004.6.9.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으며, OOO은 2009.3.10.~2012.10.17.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1994.2.28.~2004.6.9. 쟁점건물 지상 1층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동 건물 지하 1층을 주택으로 임차하고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부인 및 자녀들과 주거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건물 지하 1층에서 1994.2.28.~2004.6.9. 거주할 당시, 주거 공간은 석고보드 칸막이로 거실과 방이 공간 구분되어 있었으며, 난방 시설은 기름 보일러 시설을 이용하였고, 화장실은 쟁점건물 1층의 화장실을 사용하였으며, 지하 1층의 후면 상부와 측면 상부의 창문을 통하여 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그 밖에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속세 조사종결 보고서,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지하 1층 입구 등 사진, 확인서(OOO), 인우 보증서(OOO) 등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급감정가액 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의 감정가액이어서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고, 그 신고 내용대로 상속세가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를 상속 취득분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조심 2014중5777, 2015.1.2., 같은 뜻임),

쟁점건물의 지하 1층은 2009.3.25. 이전까지 공부상 “상가”로 되어 있었던 점, 지하 1층의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주거에 적합하게 공간 구분이 되어 있었다거나, 난방시설 등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지하 1층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방시설 및 화장실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지하 1층을 사회통념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당초 취득분 전체에 대해 OOO%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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