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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4.29 2019가단596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안성시 P 답 1,216㎡ 중,

가. 원고 A에게 피고 D, E, F, G은 각 42/630 지분, 피고 H는 18/630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원고 종중 소유의 안성시 P 답 1,2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망 Q, R, S에서 각 1/3 지분씩 명의신탁하였는데,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망 Q, R, S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F, H, I, J, K, L, M, O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G, N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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