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8 2017도17128
존속살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기 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 상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 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2.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치료 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되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