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1.27 2015도14859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