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8.13 2015도7914
살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