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9. 13.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개밥을 주고 있는 식당 업주인 피해자 E(64 세 )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발로 배를 1회 차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셔터 봉 철근( 길이 약 1m )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는 위 E의 배우자인 피해자 F( 여, 62세) 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자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각 제 257조 제 1 항(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상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상해죄의 경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 상해죄와 경합범관계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될 사안이 아니다.
*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점은 각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