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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30 2015노40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판시 2014 고단 4135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고장소로부터 잠시 정차할 만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한 뒤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은 것에 불과 하다. 원심판결 판시 2015 고단 197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 자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에 의하여 일어났을 뿐,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먼저 원심판결 판시 2014 고단 4135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사고 직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근처에 정차할 만한 곳으로 이동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서 서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주변에 얼마든지 정차할 만한 곳이 있었음에도 그 주변 골목을 돌다가 신호로 인하여 정차할 때까지 전혀 정차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차하자 다시 피해자가 그 주변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대로 그 곳을 빠져 나가 피해자를 따돌리고 사라졌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혀 알려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상등을 작동시키거나 서 행하는 등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쉽게 인식하고 뒤따를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사정들이 인정된다고 보아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원심판결 판시 2015 고단 197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피해자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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