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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 21:18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피고인은 2019.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에게 누범기간 중 마지막 선처임을 고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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