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구0746 (2008.08.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0.8.24. OOOOOOOOOO으로부터 OOO OOO OO OOO O OOOOO 임야 550,919㎡(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2005.8.17. 임의경매로 양도한 후 실지양도가액을 964,800천원, 실지취득가액을 700,000천원, 기타필요경비를 265,800천원(취득세 12,600천원, 등록세 25,200천원,손해배상금 228,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은 처분청에 대한 2007년 정기감사시 청구인이 기타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손해배상금 228,000천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이 부당하게 공제되었다고 지적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후 2007.7.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2,335,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0.1. 이의신청을 거쳐 2008.2.2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임야 취득과 관련한 법무사수수료 92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22,608천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0,089,5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임야 취득가액 700,000천원 외에 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연체료 20,000천원을 쟁점임야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 간벌(솎아베기)을 위한 영림계획에 따라 설계비 및 도로개설비 등으로 150,000천원의 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쟁점임야와 관련하여 지급한 재산세, 근저당설정비, 경매비용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임야 취득가액 700,000천원 외에 매매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한 연체로 20,000천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야 간벌비용은 수목에 대한 벌목과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토지의 가치증가와는 무관하고, 간벌을 위하여 개설한 진입로 또한 쟁점임야의 이용편의나 개량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볼 수 없어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간벌비용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재산세는 보유세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임야 취득후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금액에 대한 등록세 및 법무사수수료 등 9,270천원은 차입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매매대금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료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② 쟁점임야 수목 간벌비용(설계비, 도로개설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③ 쟁점임야 경매비용 등 기타 경비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 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 제 (2000. 12. 29)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소득세법기본통칙 97-5 【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① 등록세ㆍ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 지방세법등에 의하여 등록세ㆍ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양도차익계산시 산입되는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③ 양도하는 토지위에 나무재배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등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000.8.24. 취득하여 2005.8.17. 양도한 후 실지양도가액을 964,800천원, 실지취득가액을 700,000천원, 기타 필요경비를 265,800천원(취득세 12,600천원, 등록세 25,200천원, 손해배상금 228,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실지양도가액을 964,800천원, 실지취득가액을 700,000천원, 필요경비를 38,720천원(취득세 12,600천원, 등록세 25,200천원, 취득시 지출한 법무사수수료 92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인정한 위 필요경비 외에도 쟁점임야 취득시 매매대금지급 지연에 따라 지출한 연체료 20,000천원, 쟁점임야 간벌비용 150,000천원, 기타 경비 등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99.9.10. OOOOOOOOOO과 쟁점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70,000천원, 중도금 130,000천원, 잔금 500,000천원 합계 70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을 연체하여 2000.8.23. 연체료 20,000천원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2000.8.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약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대금 외에 연체료 20,000천원을 추가로 지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매매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연체료를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OOO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OOOOOOO OOO(OOOOOOOOOO, 2007.1.12.선고)을 보면, OOO은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임야에 대한 간벌허가신청 및간벌행위 일체를 위임받아 OOO OOO으로부터 2001.11.1.영림계획인가를 득한 후 진입로 개설 등 영림계획을 시행하던 중, 동 임야에 대한 근저당권자 OOO가 2004.1.19. 쟁점임야에 대한 벌목허가신청에 동의해놓고도 담보권을 실행하는 바람에 경매가 개시되어 간벌을 할 수 없게 되자 청구인들을 상대로 간벌을 위해 도로개설에 투입한 비용 60,000천원, 간벌예상수익 168,000천원 합계 228,000천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1심법원은 OOO가 영림계획기간동안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OOO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에게 도로개설비 등으로 150,000천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승소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하는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이 OOOOOOO에 제출한 민사조정신청서(2005.7.2) 등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며,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돈도 지급받지 못하였고 쟁점임야 도로개설비 60,000천원을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임야 간벌을 위해 설계비, 도로개설비 등으로 OOO에게 150,000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비를 지출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돈도 지급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보유 및 양도와 관련하여 재산세, 근저당권 설정비, 경매비용 등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임야 취득후 지출한 재산세 및 근저당설정비는 양도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97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경비는 경비지출사실 및 지출금액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양도비인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