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7-0159 (2007.02.12)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에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은 송전철탑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진입도로공사비 등을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누락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제1·제2 송전철탑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건축물의 범위】 / 전기사업법 제72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6.17 경상북도 ○○군 ○○면 ○○리 84-4번지 위 지상 송전철탑 외 1건(이하 이 사건 제1송전철탑 이라 한다)을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2002. 8. 16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취득세가산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청구외○○수력원자력(주)가지급한 공사원가5,169,919,545원을 취득가격에서 제외된 사실, 2006. 4. 10.경상북도○○군○○면○○리 산25-3번지 위지상송전철탑 외16건(이하 이 사건 제2송전철탑 이라 한다)을 취득하고취득신고 시 취득가격 중진입도로 공사비 및 복구비용등5,819,859,098원을 제외한사실 등을 확인하고,그 누락된 취득세 과세표준12,380,479,643원(제1송전철탑 가산세 누락분포함)에지방세법제112조제1항및 같은법제121조제1항의 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265,259,610원 농어촌특별세24,040,450원합계 289,300,060원(가산세를 포함)을 2006.11.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제1송전철탑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이전·설치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부가적으로취득세 과세대상이라하더라도 청구외○○수력원자력(주)가 부담한 3,440,888,939원은청구인의법인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주장하고, 처분청이 이 사건 제2송전철탑 취득가격에포함된다고 판단한진입도로공사비용 등은청구인이 이 사건 송전철탑을신축하기 전에 행정자치부에질의를 통하여 송전철탑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회신(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515,2003.7.18)을 받고이 사건송전철탑 취득가격에서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제외한 것임에도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이 사건취득세 등을부과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위배되므로 이 사건 제1·제2송전철탑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송전철탑의 기능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이전· 설치한 경우취득세를과세 면제 할 수 있는지 여부,송전철탑을 건설하고자 설치한 진입도로 공사비용(복구비용포함)등이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포함되는지 여부 및법인장부에 취득원가로 기장되지 아니한 비용을 취득가격에포함할 수 있는지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6호에서 송전철탑을 에너지공급시설로보아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포함하고,그 단서에서주민들의 요구로 「전기 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말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을 「전기 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동 소재지로 이전한 사실과청구인이 청구외○○수력원자력(주)에게3,702,765,156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및 청구인이행정자치부에질의를 통하여 송전철탑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공사비용은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않는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은제출된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의경우 전기사업법 제72조의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6호의 단서 규정에 의거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주장하는 한편 부가적으로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이 취득세 과세 대상에해당한다 하더라도취득가격 중3,440,888,939원은청구외○○수력원자력(주)에서 부담한 것이므로청구인의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제6호에서 송전철탑을 에너지공급시설로보아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에포함하고,그 단서에서주민들의 요구로 「전기 사업법」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이전·설치하는 것에 대하여만 과세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이 사건 제1송전철탑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기 사업법」제72조의규정에 의하여 이전·설치한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내부의기술적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전·설치한 것이지 주민들의요구에 의하여 이전·설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취득세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또한처분청에서 제출한 관계증빙자료에서 청구인은 이 사건제1송전철탑의 일부를 청구외○○수력원자력(주)에게매출한 것으로 계상하고세금계산서를발행하고 있음을볼 때,청구인은 이 사건 제1송전철탑을 신축 취득한 다음청구외한국수력원자력(주)에게3,702,765,156원에매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이 사건 공사원가 중3,440,888,939원은 청구인의 취득가격이 아니라는청구인이의 주장은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청구인은 이 사건 제2송전철탑의 신축과 관련하여 진입도로 공사비용은이 사건 송전철탑과 일체가 되는 시설물이 아니라 도로로 보아야 하고, 그 외삭도장·헬기장 설치 및 복구비용, 송전철탑 주변 훼손지복구비용,대체산림조성비 등도이 사건 진입도로 비용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이 사건 송전철탑의 경우 그 소재지가 높은 산의 정상에 위치함에 따라보통의 방법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하여 공사장 진입을 위한 공사용 진입도로,삭도장·헬기장 등을송전철탑 공사기간 중에설치하였다가송전철탑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원상태로복구하는 것이므로 그 설치 및복구비용과 그에 대한 대체산림조성비는터파기 공사 등과같이 송전철탑 공사를 위한 직접비용으로 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3제1항 규정에의거 송전철탑의 취득에 따른 직접·간접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처분청에서 동 비용을 이 사건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한 것은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청구인은 이 사건 송전철탑을 신축하기 전에 행정자치부 질의를통하여진입도로 설치 복구비용은 송전철탑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회신을 받고이 사건 송전철탑 취득가격에서 진입도로 공사비 등을 제외한것 이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세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지침적인 성격으로 통보하는 경우와 단지 납세자의 질의에 따라 회신하는경우가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의견이므로 그 의견은추후 공신력 있는 심의의결기관에 의하여 달리 내려질 수있는 것임을 볼 때,이 사건에서 행정자치부의 질의회신(지방세정담당관-515, 2003.7.18)은 이 사건송전철탑의 진입도로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진입도로공사비등을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지므로처분청에서 누락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 한 것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이이 사건 제1·제2 송전철탑에 대하여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