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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시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907 | 부가 | 1999-04-06
문서번호

부가46015-907 (1999.04.06)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물납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050, 1995.11.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물납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050, 1995.11.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로 물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용건물을 상속세로 물납하는 때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그 물납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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