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경 B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을 인수받아 그 무렵부터 2017. 7. 16.경까지 위 B 명의로 ‘D’를 운영하다가, 2017. 7. 17.경부터는 자신의 아들 E 명의로 위 ‘D’를 운영하는 등 2014. 7. 1.경부터 현재까지 위 ‘D’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홀서빙ㆍ설거지ㆍ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는 F를 ‘실장’으로 근무하게 하고, 위 업소 매출금을 자신의 아들 E 명의로 지급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방법으로 ‘D’를 운영하면서, 2018. 1. 17.경부터 2018. 3. 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D’에서 음향반주장치와 조명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D’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며 그들로 하여금 위 음향반주장치 등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영업신고증(D), 영업자변경내역
1. E 명의 H은행계좌(I) 거래내역서, 가맹입금 내역서 1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카드매출 입출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동안 임의로 ‘D’의 영업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