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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4 2019가단533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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