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15 2020가단5640
임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