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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7.23 2014도169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피고인 B에 대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면서 R, AG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R, AG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신청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신청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원심법원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증거를 종합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잘못이다.

그렇지만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결국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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