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1390 | 부가 | 2020-02-03
[청구번호]

조심 2019부1390 (2020.02.03)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입채무 및 임대료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1.부터 2015.10.26.까지 OOO(마)구역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도매․잡화를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607-16-*****)이다.

나. OOO장은 2017.6.23.~2017.8.5.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504-14-*****) 및 OOO(503-55-*****)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거래처가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게 식품․잡화․음료 등을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9.10. 청구인의 무자료 매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도매업 매매총이익률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9.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다. OOO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의 판결문(OOO 2017.11.29. 선고 2017고단2750 판결)에 “피고인(OOO)은 OOO 및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OOO이 위 사건으로 2015년 3월경 피소되어 쟁점사업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10월 쟁점사업장이 폐업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권한이 없는 명의상 사업자임이 입증된다.

(2)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는 사실은 OOO 명의의 OOO 계좌(121047-52-*******)에서 쟁점사업장의 전세보증금 OOO원과 재산세 등 관련 제세 및 물품대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건의 판결문(OOO 2017.11.29. 선고 2017고단2750 판결)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OOO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쟁점사업장의 물품대금으로 빌린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352-0662-****-**)로 송금 받았다는 사실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관계자들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OOO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아닌 실지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사무직 근로자 이상의 권한을 가지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쟁점사업장 사업기간 중 OOO(607-41-*****)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기간에 다른 소득내역이 전무하므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가 아닌 실지사업자로 보인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피고인 OOO에 대한 법원 판결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 여부가 쟁점이 아니므로 이 건과 관련이 없고, 청구인은 OOO이 사기 사건으로 피소되었기 때문에 쟁점사업장이 폐업되었다고 주장하나, OOO이 운영하였던 OOO의 폐업일은 2016.8.29.이므로 OOO은 사기 혐의 피소사실과 상관없이 당시 다른 사업을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OOO 명의의 OOO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개업일(2009.6.1.)부터 폐업일(2015.10.26.)까지 청구인과 OOO이 거래한 금융거래액의 차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2014~2015년 중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내역이 없으므로 실제 쟁점사업장의 수입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을 OOO이 본인 계좌에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명의 계좌 거래내역에 나타난 쟁점사업장의 세금 납부액은 사업기간 총 6년 동안 부가가치세 2건 합계 OOO원, 종합소득세 1건 OOO원에 불과하다.

(4) 청구인은 2016.4.26. OOO 개인회생절차(2015개회42934)가 개시결정 되었고, 개인회생 채권목록 내역에 쟁점사업장의 물품대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매입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한 것은 청구인이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청구인 소유 OOO 공동주택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줄여가고 있었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으로 어려움이 발생하자 국세청 전산망에서 무재산으로 확인되는 아버지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는 체납처분의 회피 행위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에 불과하므로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104조 [추계 결정·경정 방법] ① 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 피해자 OOO를 기망하여 OOO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법원 판결문(OOO 2017.11.29. 선고 2017고단2750)과 위 사건과 관련하여 증인 OOO․OOO이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신문 녹취서를 제출하였다.

1) 판결문과 증인 OOO의 증인신문 녹취서에 따르면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증인 OOO의 증인신문 녹취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이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아래 <표1>․<표2>에 세부내용 기재).

<표1> OOO 2017.11.29. 선고 2017고단2750 판결

<표2> 증인 OOO․OOO의 증인신문 녹취서

2) 청구인은 위 법원 판결문과 증인신문 녹취서를 근거로 OOO이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실지사업자이고 본인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위 사건의 쟁점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가리는 것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처분청이 조회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따르면 아래 <표3>와 같이 쟁점사업장은 2009.6.1.부터 2015.10.26.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확인되고, OOO은 1994.1.20.부터 2016.8.29.까지 OOO 등을 소재지로 하여 소매․잡화를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장(3개)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청구인 및 OOO의 사업내역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인 OOO이 2015년 3월경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기 때문에 2015.10.26. 쟁점사업장을 폐업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폐업 당시 OOO이 OOO(폐업일 2016.8.29.)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OOO이 피소된 사실과 쟁점사업장의 폐업 여부는 관련이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6.1.(개업일)부터 2015.10.26.(폐업일)까지 아래<표4>와 같이 각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사업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내역

(라)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2009년부터 2015년(쟁점사업장 사업기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 운영기간 동안 다른 사업 및 소득발생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내역

(마) 청구인은 실지사업자인 OOO이 쟁점사업장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수입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에서 발급받은 OOO 명의의 OOO 계좌 2개(121047-52-******, 352-0662-91**-**)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르면 해당 계좌의 거래 기록사항에 ‘국세_쟁점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출금내역 2건OOO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제2018-12호, 2018.12.21.)에 따르면 처분청이 OOO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인과 OOO이 거래한 입․출금 차액은 OOO원(아래 <표6>에 기재)에 불과하고, 2014․2015년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쟁점사업장 수입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표6>

2) 한편,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망에서 조회한 바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는 2011.5.19.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3020-0647-1***-*)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4.26. OOO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건번호 2015개회42943)을 받았고, 아래 <표7> 개인회생 채권목록에는 청구인의 과세자료 발생 거래처인 OOO에 대한 물품대금을 포함하여 쟁점사업장의 물품대금(매입채무) OOO원과 임대료 채무 OOO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의 개인회생 채권목록

처분청은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입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한 것은 청구인이 본인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임을 인정한 것이고, 개인회생절차에 있는 청구인이 아버지인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라고 주장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이므로 OOO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폐업 신고를 하였고, 사업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이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OOO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 중 다른 사업장(OOO)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매입채무 및 임대료 채무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의상 사업자일 뿐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