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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07 2020고정118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9. 20: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이혼 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쟁반 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할 줄 아냐, 내 귀를 잘라볼까”라고 말을 하면서 과도로 방바닥과 방문을 수차례 찍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플라스틱 책상을 발로 걷어 차 책상다리를 부러뜨려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7:2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저녁 6시까지 이혼 소송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네가 근무하는 병원과 고시원을 다 뒤져서 너를 죽이고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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