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9. 20: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이혼 소송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쟁반 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할 줄 아냐, 내 귀를 잘라볼까”라고 말을 하면서 과도로 방바닥과 방문을 수차례 찍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플라스틱 책상을 발로 걷어 차 책상다리를 부러뜨려 시가 2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1. 07:22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출근 중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오늘 저녁 6시까지 이혼 소송 신청을 취소하지 않으면 네가 근무하는 병원과 고시원을 다 뒤져서 너를 죽이고 자살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