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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1 2017고합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천막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B( 여, 40세) 의 남편 C의 농사일에 필요한 천막을 제작하여 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능지수 43의 지적 장애 3 급 수준의 경도- 중등도 지적 장애가 있는 자이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강간) 피고인은 2013. 5. 경 오전에 파주시 D에 있는 감자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감자 심는 밭을 보여 달라며 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이동을 하여, 차량을 인적이 드문 감자밭 옆 농로에 세웠다.

이어서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상의를 들춰 유방을 만지고 입으로 빨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빼내

피해자에게 빨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뿌리치면서 거부를 하자 ‘ 가만있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을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이어서 다리를 잡으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후에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피고인은 2013. 7. 9. 오전 파주시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공장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신에게 돈 5만 원을 빌리러 찾아온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돈을 빌려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통장을 주며 돈을 찾아 오라고 시킨 사이에,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붙들어, 피해자가 뿌리치며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속옷을 벗긴 후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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