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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1 2013노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잠재적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도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199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래로 14년간 아무런 전과 없이 가족들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등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경미하고 운행거리도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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