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739 (2016. 2. 2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연회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드라이아이스제조업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준비과정을 거쳐 제조업에 사용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인설립시점부터 2개의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업종의 추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업종추가를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9지0163
[주 문]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7.9.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1.23. 제조업을 추가한 후, 2014.10.17. OOO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10.17. 쟁점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2014.10.28.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당초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은 드라이아이스 자판기 및 세척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이었으나 사업 초기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웨딩과 관련된 시스템제어공사(조명 및 음향)를 주로 영위하면서 드라이아이스 제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활동과 제조·판매활동을 병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매입·매출장에서 매출의 37.2%를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업이 차지하고 있고, 매입의 68.5%가 드라이아이스제조관련 물품의 구입에서 발생한 비용인 점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5인의 직원 중 2인이 드라이아이스 제품개발과 관련된 연구원인 점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2.11.30. OOO 제조에 대한 기술평가를 받아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은 점에서 청구법인이 단순히 웨딩제품의 도소매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창업한 법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매입·매출내역에서도 드라이아이스 제조·판매 및 시스템제어공사(조명 및 음향)의 매출이 전체 매출액에서 71.3%를 차지하고 있고, 매입내역에서 드라이아이스 제조 및 스스템제어공사와 관련된 비용이 전체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의 직원 14명 중 8명이 드라이아이스 제품개발연구원 인 점 등에서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의 전제가 되는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제조업 등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고, 사업용 재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게 되는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사업을 개시한 때의 업종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조세심판원의 유사사례를 보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추가로 개시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업종추가의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조심 2009지163, 2009.5.29., 같은 뜻임)고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2년~2013년 매출·매입장을 살펴보면 제품제조에 필요한 노무비나 기계설비 등에 관한 비용이 없고, 2012년~ 2014년 6월말 현재 손익계산서를 보면 제조업의 영위에 필요한 제조원가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도소매업으로 인한 매출원가를 작성하여 결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드라이아이스 자동판매기 제조 및 연회용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웨딩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으로 창업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다가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감면대상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다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 략)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2.7.4. 목적사업을 드라이아이스 자동판매기 제조 및 판매, 이산화탄소가공업, 드라이아이스 제품제조, 연회용품 제조 및 판매, 연회용품무역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변동내역는 아래 〈표1〉과 같은 사실이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매출·매입원장 상 2012사업연도 매출·매입액은 OOO이고, 연도별 매입·매출 내역 중 청구법인이 제조업과 관련된 매입·매출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라) 청구법인은 2012.11.30. OOO를 실시하면서 OOO가 증자주식 중 1,112주를 취득하였다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2.12.17.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결산서 상 2013사업연도에는 상품매출 실적만 있으며, 2014사업연도에는 OOO의 제품매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14.10.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4.10.17.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에서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의 의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목적을 고려하여 창업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러한 창업의 의미에 비추어 당해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초기에 조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제조업 등의 산업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업종의 추가’란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로서 이 경우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불합리하므로 이를 배제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청구법인이 법인설립 당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제조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2013년도에 기계장비 등을 구매한 실적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2.12.17. OOO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과 청구법인의 결산서 상 2013사업연도에는 상품매출 실적만 있으나 2014사업연도에는 OOO의 제품매출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제조업이 아닌 연회용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드라이아이스제조업을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준비과정을 거쳐 제조업에 사용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법인설립시점부터 2개의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업종의 추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업종추가를 한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새로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