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1.14 2015가단79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7.부터, 2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3,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7.부터, 2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