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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5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근로자 D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2012. 4.경 근로자 D과 임금 재협상을 통해 주휴수당을 반영한 시급을 9,000원으로 정하여 그 이후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2012. 5.부터 2012. 12.까지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근로자 D은 임시로 채용된 직원이고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여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D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근로자 E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로자 E에게 2013. 1.분 임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당심에서 체불 임금을 일부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자 D에 대한 부분 가) 먼저 임금 인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주휴수당은 일주일 근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근로자에게 일주일마다 주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으로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시급이 인상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상시 4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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