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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04 2020도13638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입원치료의 요건과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와 더불어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에 해당하는데도 입원치료를 받고 그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의 경우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법리(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를 원용한 다음, 원심 공동 피고인 A는 한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이 사건 한의원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들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해 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이 사건 한의원에 입원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환자 유치 활동을 전해 듣고 이 사건 한의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한의원에 입원하기 전에 다른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 내역에 의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실, 이 사건 한의원의 한의 사인 원심 공동 피고인 B 등은 환자가 내원하면 입원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기계적으로 2 주 내지 4주 정도 입원하도록 하였고, 입원한 환자에 대한 ‘ 의사 경과 기록지 ’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관련 직원들도 환자에 대한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간호일지나 물리치료 대장을 사후에 일괄적으로 작성하였고, 입원 처리한 환자에 대한 외출 외박을 전혀 통제하지 않은 사실, 위 A 등이 입원 처리한 환자에 대한 퇴원까지 도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는데도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전체 입원기간에 대한 보험금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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