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포남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5. 25. 강릉시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6. 12.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도 이월보충(향방기본 7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2예비군관리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1. 강릉시 F,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7. 2.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도 이월보충(향방기본 5차 보충)훈련과 2012. 7. 3. 강릉시 구정면 어단리 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도 이월보충(향방기본 8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1607부대 제32예비군관리 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고발의뢰, 소집통지서 수령증 사본,
1. 예비군지휘관 범죄사실 경위서,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