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2278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재단법인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2.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연 12%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