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8.22 2019가합508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382,71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