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구2274 (2006.11.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송금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보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고, 이건 과세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4.6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종합소득세 7,588,020원, 2004년 종합소득세 5,458,050원의 부과처분은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27,400,000원으로 하고, 해당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인 청구인은 OOO을 2003.2.6 OOOOO OOO O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새로이 이전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의 명목으로 (O)OOOO 명의로 발행된 공급가액 51,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기장한 후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2003년 및 2004년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OO으로부터 위의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6.4.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2003년 귀속분 7,588,020원, 2004년 귀속분 5,458,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OO과 공사계약을 하면서 전기·수도공사 등(이하“기타공사”라 한다)의 부분은 제외하고 인테리어 공사 부분만 계약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기타공사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여 배OO으로부터 수취하였는 바, 배OO은 본인 책임하에 기타공사를 위한 자재구입 및 공사인원을 데리고 왔으며, 배OO은 청구인에게 인테리어 공사 등의 비용을 수시로 요청하여 이를 송금하였을 뿐 아니라 기타공사를 한 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배OO외의 자에게 기타공사 비용을 직접 송금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인테리어공사와 기타공사의 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과 배OO이 책임지고 공사하였다는 확인서를 인정하여 당초의 감가상각비 부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11.27 OOOOOO의 대표 배OO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하였다 하나 OOOOOO은 2001.4.30 폐업한 법인으로 정상적인 계약이라 할 수 없고, 공사계약서와 배OO의 확인서의 필체가상호 상이한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당초 공사계약 금액(30,000,000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공급대가 56,100,000원) 및 예금거래명세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액(65,400,000원)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며, 또한 공사계약일 이전인 1개월 전에 기타공사를 한 김OO에게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배OO에게 지급한 금액은 8%에 불과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취득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긴 하였으나, 실제로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상에 기재된 금액을고정자산 취득비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56,100,000원을 고정자산 취득비로 계상하고 2003년도 16,096,025원, 2004년도 12,521,244원을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2) 청구인과 배OO간에 2002.11.27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공사계약서를 보면, 계약자는 OOOO OOO OOOO으로, 공사금액은30,000천원으로, 계약기간은 2002.11.28~2002.12.30로, 공사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인의 통장에서 아래 표의 금액을 배OO 등 5인에게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으며,청구인은 송금한 대금이 인테리어 공사 및 기타공사 비용이며, 빈OO은 배OO의 내연의 처라고 주장하고 있다.
(OO)
(4) 처분청은 배OO이 작성한 확인 각서의 필체와 공사계약서상의배OO 필체가 상호 다르며, 배OO의 부인은 빈OO이 아닌 다른사람으로 확인되고 빈OO이 배OO과 내연의 관계인지를 알 수없으며, 김OO에게 송금한 금액 중 7,500천원은 쟁점사업장의 공사계약일 이전인 2002.10.21~2002.11.25 중에 송금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5) 우리 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새로이 이전할 쟁점사업장의 이전 용도는 OOOO이라는 상호의 OO OOOO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에게 추가자료를요구하여 제시된 배OO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배OO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OOOOOO의 상호로 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타업체의 번호를 사용하였으며,청구인이 실제 공사금액이 계약금액보다 많아 변경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배OO이 거절하였고, 배OO은 김OO, 정OO, 서OO에게 기타공사의 도급을 주었으며 청구인에게 기타공사의 대금을직접 이들에게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빈OO은 배OO과내연의 관계로서 빈OO의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에 제출된확인서는 배OO이 교통사고로 인해 필기를 할 수 없는 관계로 대필을하였기 때문에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OOOOO O구청장이 발행한 배OO의 복지카드(지체장애 1급)를 제시하고 있다.
(6) 위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전한 쟁점사업장은 OOO으로 사용되던 장소로서 OOO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인테리어 등의 내부공사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빈OO과 배OO의관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배OO에게 송금된 금액이 공사계약서상의 금액에 비해 소액인 점과 배OO과 빈OO에게 송금한 금액이배OO과 체결한 계약서상의 금액 30,000천원의 범위내에 있으며,배OO이 교통사고에 의한 지체장애자로서 사후에 빈OO으로부터확인서 등을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는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빈OO에게 송금한 금액은 배OO이 공사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이 기타공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금액의 경우는 공사계약 금액과세금계산서상의 금액 및 실제 지급하였다는 금액과의 차액이 상당하고, 공사 계약서상으로 기타공사를도급하였다는 점이 나타나지 아니하며,배OO이 기타공사를 시행하면서도급을 주었는지 아니면 기타공사의 시공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공사를수행하였는지의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부 금액이계약일 이전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의 기타공사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OO 및 빈OO에게 송금한 27,400,000원은 쟁점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보아 동금액 해당분을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보고, 이건 과세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