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인건비 및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1688 | 소득 | 2013-10-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1688 (2013.10.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인건비는 2007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서 고액이고 지급액이 불규칙하여 통상적인 운전 및 수행비서의 급여로 보기 어렵고, 쟁점컨설팅수수료 또한 부동산컨설팅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이**으로부터 고액의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컨설팅관련 서류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인건비 및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청구인의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6.1. 주택임대업을 개업하여 2011.5.26. 폐업한 부동산매매업자로 소형임대아파트 92채(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여 양도하면서 양도차익 OOO원, 납부세액 OOO”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2010년까지 쟁점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 OOO원과 그에 따른 필요경비 OOO원을 확인하고, 부동산 거래 횟수, 규모 및 태양에 비추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2012.6.18.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0.4.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으로 OOO원(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감액하여 재경정·결정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의 매도조건이 최초거래가액으로 거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득하였기에 양도가액을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최초 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양도시점마다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세법지식을 갖고있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 하였지만, 인건비 및 부동산 관련 컨설팅수수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영위하는 부동산업을 도아주며 운전과 수행비서역할을 했던 신OOO에게 2007년 지급된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고, 이OOO에게 지급된 2007년 OOO원과2008년 OOO원은 부동산관련 컨설팅 수수료(이하 “쟁점컨설팅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정당하다.

(3)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세법지식이 없고, 일반적인 대다수의 납세자가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으므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을 분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세법의 무지로 인해 잘못 판단하여 신고한 경우이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 또한 전혀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인건비는 운전 및 수행비서의 급여로 지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으로(2007.3.26. OOO원, 2007.4.4. OOO원, 2007.4.13.OOO원, 2007.4.25. OOO원, 2007.5.15. OOO원, 2007.6.22. OOO원) 불규칙하게 지급되어 통상적인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컨설팅수수료는 이의신청시에는 부동산중개 수수료임을 주장하다가 재조사시 중개수수료가 부동산거래금액 대비 과다하게 지급되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자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점과, 컨설팅관련 사업이력이 전혀없는 이OOO으로부터 고액의 부동산컨설팅관련 용역을 제공받았음을 주장하는 점 등 내용이 신빙성이 없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일체 제시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매매차익이 2008년에만 OOO원을 초과하고 있어 단순한 계산상 오류 또는 세법상 착오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고액이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은 국세의 부과를 어럽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인건비 및 쟁점컨설팅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당부

②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6.1. 주택임대업을 개업하여 2011.5.26. 폐업하였으며, 사업기간동안 92채의 지방소재 소형 주공아파트를 매매하고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 : OO, O)

(2) 청구인은 이의신청에 의한 재조사결정으로 아래와 같이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받았음이 처분청의 재조사서에 나타난다.

OOOOOOOO OOOOOO

(OO : OO)

(3) 청구인은 신OOO는 청구인을 도와 운전 및 수행비서역할을 하던자로서 상근이나 근로계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신OOO가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청구인 계좌(OOO 453902-04-******)에서 신OOO 계좌(4191245****)로 이체된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 계좌에서 신OOO 계좌로 이체된 내역>

(OO : O)

<신OOO가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

(OO : O)

(4) 처분청은 신OOO가 처분청 조사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다른소득이나 직업없이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임대업을 도와 업무를 배우면서 운전 및 수행비서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돈이 필요하여 그동안 근로의 대가 및 앞으로 받을 근로의 대가를 선불로 요구하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근로의 대가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고, 쟁점인건비를 본인(신OOO)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었다고 진술하나, 아파트의 취득시점이 2006.11.10.로 쟁점인건비를 받기 전이며, 신OOO가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수자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신OOO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부동산 매수인이 입금한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은 이OOO에게 2007년 지급한 부동산컨설팅 수수료는 이OOO의 정육점 운영기간과 중복되지 않고, 수수료가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출된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일부금액이 이OOO이나 이OOO의 배우자(김OOO)로부터 청구인 계좌(OOO 453902-04-******)로 입금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이OOO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청구인 계좌에서 이OOO 계좌로 이체된 내역>

(OO : O)

<이OOO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내역>

(OO : O)

(6) 처분청은 이OOO은 1997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대전광역시 소재 주공아파트 단지내 상가에서 OOO정육점(314-90-*****)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였으며, 청구인은 이OOO이 충청남도 예산과 홍성에 소재하는 주공아파트 15채 정도를 중개·알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아파트 1채당 평균 OOO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그 당시 아파트거래금액이 OOO원이하인 지방소재 소형아파트인 점을 고려해보면 알선수수료가 부동산 거래금액의 약 12%로 당시 중개수수료율 거래금액의 1,000분의5 내지 1,000분의6에 해당되는 금액과 큰차이가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OOO에게 돈을 입금시킨 이후 이OOO 및 김OOO(이OOO의 배우자)이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이OOO이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OOO지역 주공아파트 전세금이나 계약금을 대신 받아서 입금하거나 또는 이OOO으로부터의 금전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O은 금전대여라고 주장하여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차용증 및 이자지급내역 등 증빙이 없어 이체금액은 금전대여에 따른 대여금 반환 등으로 판단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행위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할 만한 세법지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적인 대다수의 납세자가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같이 청구인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고, 고의로 소득분류를 사실과 다르게 함으로써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매매허거조건에 부합하고자 최초거래가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거래 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수입금액을 은폐하거나 가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허위계약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조건을 따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8) 처분청은 부당한 방법에 의한 무(과소)신고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므로(서울고법2007누31197, 2008.07.10)

허위계약서 작성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소득금액을 무(과소)신고 하였고, 부동산 매매차익이 2008년에만 OOO원을 초과하는 등 단순한 계산 또는 세법상 착오로 보기에는 어려운 행위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9)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년 운전 및 수행비서의 급여로 지급한 쟁점인건비와, 2007년 및 2008년 지급한 쟁점컨설팅수수료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인건비는 2007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지급한 고액이고 지급액이 불규칙하여 통상적으로 운전 및 수행비서의 급여로 보기에는 어렵고, 쟁점컨설팅수수료 또한 부동산컨설팅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이OOO으로부터 고액의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컨설팅관련서류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쟁점인건비 및 쟁점컨설팅수수료를 청구인 사업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10)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였으며,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의 고의가 전혀 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허위계약서 작성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 계약서상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금액과 다름을 알고 있으면서 고액의 양도소득이 있었음에도 소득이 없는 것으로 무(과소)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세법의 무지로 인한 소득분류 착오 및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근거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 및 제1호의 3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에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달한 때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