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서1959 (1997.12.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OOOO를 87.3에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88.3.30 OO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 OOOOOOOOO OO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 계약한 후 90.5.23 취득하고 91.5.1 이를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87.2.27 OO전관 OO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중 89.1.19 경기도 소재 OO사업장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89.1.18 거주지를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OOOO OOOOOOOO로 이전하였으며, 87.3 취득하여 그동안 거주하여 오던 위 OO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OOOO를 89.2.18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7.3.5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76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4.23 심사청구를 거쳐 97.8.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이 1주택 보유상태에서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은 구아파트가 협소하고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어 주거편의를 위한 것이고 실지로 쟁점아파트 취득전에 구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이거나 무주택자였으며 사실상 전근(부득이한 사유)만 아니였다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무형편상 무주택상태에서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어 비과세기간동안 거주하지 못하였다.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첫째 구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1세대 1주택이였고, 둘째 쟁점아파트 양도시 쟁점주택외에는 국내에 다른주택이 없었으며, 셋째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퇴거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의 비과세 요건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1개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하는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이나 보유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구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것은 89.1.18이고 쟁점아파트 취득일은 90.5.23이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이후에 취득한 이 건은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 쟁점아파트외에 타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는 과정에서 타시로 발령이 나므로 인하여 근무형편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 양도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고 3호에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는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는 공급자가 OO건설(주)로서 청구인은 88.3.30 OO건설(주)와 분양 계약하였으며, 계약 당시 OO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OOOO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89.2.18 이를 양도하였으며, 90.5.23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고 91.5.1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87.2.27 OO전관 OO공장장으로 입사하였고 89.1.19 OO사업장 기술본부 기술총괄로 전출되었음이 확인된다.
(3) 주민등록표에 의한 청구인 세대의 주거이전 상황은 아래와 같다.
주 소 | 전입일 | 비고 |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 OOO OOOOO | 84.1.12 | |
OO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OOO | 87.4. 7 | |
서울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 OOOOOOO | 89.1.18 |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관련법령을 적용시켜 보면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관계법령은 1개의 주택을 보유하여 거주하는 중에 근무형편상 전근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변동하여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거주기간(3년)에 구애됨이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중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법정기간동안 거주·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재산 01254-2871, 92.11.21).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중도금 불입도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미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쟁점아파트를 취득 및 양도하였으므로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