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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12 2017나10867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그 현장 출입구를 폐쇄하여 제3자의 출입을 막고, 감리자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관리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 성립요건인 피고의 점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 단 갑 제12, 13, 16, 19, 20, 21호증, 을 제1, 17, 26,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 당심 증인 I의 서면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할 만한 피고 주장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의 점유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는 2015.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후에도 피고의 자재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야적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의미할 뿐이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지속적으로 현장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 중단 이후 피고의 직원이 간간이 그 현장에 왔었다’는 당심 증인 I의 서면증언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지속적인 현장관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위 서면증언 중에는 ‘C의 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간간이 나와서 확인하고 관리하였다’는 내용도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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