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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04 2015고정93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용 금속제품제조업체인 위 C에서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불법체류자 D를 일당 7만 원을 주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록외국인기록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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